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성덕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6에 둔다.
본교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3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 지각의 기준은 수업시간 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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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가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생활지도 종료시 | 지도교사가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훈육, 훈계 등의 지도 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 나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3일 (‘나~라’에 따른 지도의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결정 및 생활규정에 따른다.)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 라 | 기타 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 |||
| 남학생 | 여학생 | 생활복 | ||
| 하복 | 동복 | 하복 | 동복 | |
| 청구인 (재심 요청자) |
성 명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 ||||
| 주소 | ||||
| 퇴학조치된 자와의관계 |
본인( ), 보호자( ) ※해당란에 ○표 | |||
| ※보호자인 경우 퇴학 조치된 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
||||
| 피청구인 (퇴학 조치한 학교) |
교장명 | 학교명 | ||
| 학교소재지 | ||||
| 퇴학조치된 날 | 20 년 월 일 | |||
|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20 년 월 일 | |||
| 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
|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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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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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 | 행위 내용 | 징계 | ||||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2 |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3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 ||||
| 5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6 |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 ○ | ○ | |
| 생활 | 9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3 | 일과시간 중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 | ○ | |||||
| 14 | 징계제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17 | 인장 및 제증명,공공문서를 위조 및 대여한 학생 | ○ | ○ | ○ | ○ | ○ | |
| 19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
| 20 | 경찰에 연행 또는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 |
| 수업 | 21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22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23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24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 |||
| 27 | 시험 문제지를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 ○ | ○ | ○ | ○ | ||
| 근태 | 29 |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학기누적 3회) | ○ | ○ | ○ | ||
| 33 |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당해년도) | ○ | ○ | ○ | ○ | ○ | |
| 34 |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해당결석일수는 사안을 감안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결정) | ○ | ○ | ||||
| 구분 | 항 | 행위 내용 | 징계 | ||||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 약물 | 36 |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상습적인 학생 | ○ | ○ | ○ | ○ | ○ |
| 37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 ○ | ○ | ||||
| 퇴폐행위 | 39 | 도박을 했거나 상습적인 학생 | ○ | ○ | ○ | ||
| 40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41 | 불량 영상을 소지 및 배포하거나 교내에서 시청한 학생 | ○ | ○ | ○ | |||
| 42 | 신체에 과도한 문신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43 |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
| 금품 | 45 |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47 | 공금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 | ○ | ○ | |
| 집단행위 | 48 | 불법집회 또는 불량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
| 49 | 허가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50 |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51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53 | 정치관여 행위(만 17세 이하만 해당),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기타 | 54 |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55 | 징계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단계 | 누계 점수 |
지도 담당 | 내 용 |
| A단계 | 10점~1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정서함양교육 1일 => 학교 내 봉사(1일) |
| B단계 | 20점~ 2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정서함양교육 3일 => 학교 내 봉사(3일) |
| C단계 | 30점~3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
사회봉사 |
| D단계 | 40점~4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회봉사 |
| E단계 | 50점~5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특별교육 |
| F단계 | 60점 이상 | 등교정지 | |
| G단계 | 개정의 정이 없을 경우 | 퇴학 | |
| ※ B단계 지도 시부터 생활교육소위원회로 회부 됨 - 추가 C단계 이상 지도 시부터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됨 - 추가 |
|||
| 영 역 | 평가 항목 | 점수 | 비고 |
| 수업 |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의 되었을 시 | 2 | |
| 과제물 및 발표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담당 교과 교사에게 인정을 받은 경우 | 1 | ||
|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가 정당하게 지시한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 담당 교과 교사에게 인정을 받은 경우 | 2 | ||
|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 교과 교사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2 | ||
| 현저하게 수업 태도가 개선된 학생 | 1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담당 교과 교사의 추천 시) | 1 | ||
| 봉사활동 | 교내 환경정리(단, 벌점 상쇄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교내 환경 정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1 | |
| 학급을 위한 봉사활동 | 1 | ||
|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 | 2 | ||
| 도서실 및 특별실 자원 봉사활동 | 2 | ||
| 급우를 위한 도움 행위(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등) | 3 | ||
| 재해지역 자원 봉사활동 | 5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담당 교과교사의 추천 시) | 4 | ||
교내 외생활 |
학교 행사에 적극적 참여 | 1 | |
| 교사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 1 | ||
| 분실물 습득 신고 | 1 | ||
| 학교 폭력, 금품 갈취, 비품, 공공 기물의 훼손 등의 행위 신고 | 3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담당 교과 교사의 추천 시) | 4 | ||
| 수상 | 학교장 표창(“성적 우수상 제외) | 3 | |
시 군 구 이상의 표창장 수상 |
4 | ||
|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시 | 4 | ||
| 장관상, 대통령 표창 | 6 | ||
| 고등교육기관에서 표창된 경우 | 3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해당 담당 교사의 추천 시) | 4 |
| 영 역 | 평가 항목 | 점수 | 비고 |
| 용의 복장 |
실내화 및 실외화 착용 규정 위반 | 1 | |
| 교복 착용 규정 위반 행위 | 1 | ||
| 교복을 임의로 변형하여 입는 행위 | 3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5 | ||
| 반복적으로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행위 | 2~5 | ||
| 수업 시간에 떠드는 행위 | 1 | ||
| 수업 준비 미비 | 1 | ||
| 수업 중 잠자는 행위 | 1 | ||
| 수업 중 껌이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 2 | ||
| 수업 | 수업 시간 종이 울린 이후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 2 | |
| 수업 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경우 | 5 | ||
| 수업 중 휴대전화, MP3, PMP등을 사용하는 행위, 수업과 상관없는 일로 테블릿PC를 사용할 경우 | 5 | ||
| 수업과 상관없는 책(소설책, 만화 등)을 읽는 행위 | 3 | ||
| 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 3 | ||
| 수업 시간에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 ||
| 수업 시간에 과제물을 고의로 해오지 않은 경우 | 2 | ||
| 해당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 학원 교재를 공부하는 학생 | 3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1~5 | ||
| 교내외생활 | 침 껌 등을 임의로 뱉는 행위 |
3 | |
| 교실과 복도에서 뛰거나 장난하는 행위(공놀이, 판치기 등) | 1 | ||
| 실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 | 2 | ||
| 휴지나 종이비행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 2 | ||
| 분필을 버리거나, 던지는 행위 | 1 | ||
|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행위 | 3 | ||
| 학생답지 못한 언행(욕 등)을 하는 행위 | 3 | ||
| 대출 도서 미반납 행위 | 2 | ||
| 교직원 화장실에 출입하는 행위(부득이한 경우 제외) | 1 | ||
| 임의로 교실에서 컴퓨터를 사용 또는 TV시청한 경우 | 1 | ||
| 주번, 청소당번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 3 | ||
| 전자기기(휴대전화, 테블릿PC 등 |
5 | ||
| 외부에서 음식물을 주문 배달시키는 행위 | 3 | ||
| 기타 | 고의로 학교 기물을 훼손 및 파손행위 | 5 | |
| 일과 중 전자기기(휴대전화, 테블릿PC 등)을 사용한 행위 | 5 | ||
| 월담 또는 유사 행위 | 5 | ||
| 풍기 문란 행위(모든 신체접촉 금지 및 이벤트성 행사 등) | 5 | ||
| 타학생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 | 5 | ||
| 학교 단체 행사(운동장 조회 등)에 고의로 불참하는 행위 | 5 | ||
|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5 | ||
| 불법 유해 매체에 접속 및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 5 | ||
| 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모임 주최 및 참가 행위 | 5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1~5 | ||
| 경고 행위 적발 시 도주하는 행위 | 5 | ||
| 벌점 점수로 인한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불응하는 행위 | 5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1~5 |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3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 지각의 기준은 수업시간 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함. |
||||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가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생활지도 종료시 | 지도교사가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훈육, 훈계 등의 지도 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 나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3일 (‘나~라’에 따른 지도의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결정 및 생활규정에 따른다.)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 라 | 기타 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 |||
| 남학생 | 여학생 | 생활복 | ||
| 하복 | 동복 | 하복 | 동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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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재심 요청자) |
성 명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 ||||
| 주소 | ||||
| 퇴학조치된 자와의관계 |
본인( ), 보호자( ) ※해당란에 ○표 | |||
| ※보호자인 경우 퇴학 조치된 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
||||
| 피청구인 (퇴학 조치한 학교) |
교장명 | 학교명 | ||
| 학교소재지 | ||||
| 퇴학조치된 날 | 20 년 월 일 | |||
|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20 년 월 일 | |||
| 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
|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
|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
| 구분 | 항 | 행위 내용 | 징계 | ||||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2 |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3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 ||||
| 5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6 |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 ○ | ○ | |
| 생활 | 9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3 | 일과시간 중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 | ○ | |||||
| 14 | 징계제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17 | 인장 및 제증명,공공문서를 위조 및 대여한 학생 | ○ | ○ | ○ | ○ | ○ | |
| 19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
| 20 | 경찰에 연행 또는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 |
| 수업 | 21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22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23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24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 |||
| 27 | 시험 문제지를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 ○ | ○ | ○ | ○ | ||
| 근태 | 29 |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학기누적 3회) | ○ | ○ | ○ | ||
| 33 |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당해년도) | ○ | ○ | ○ | ○ | ○ | |
| 34 |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해당결석일수는 사안을 감안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결정) | ○ | ○ | ||||
| 구분 | 항 | 행위 내용 | 징계 | ||||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 약물 | 36 |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상습적인 학생 | ○ | ○ | ○ | ○ | ○ |
| 37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 ○ | ○ | ||||
| 퇴폐행위 | 39 | 도박을 했거나 상습적인 학생 | ○ | ○ | ○ | ||
| 40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41 | 불량 영상을 소지 및 배포하거나 교내에서 시청한 학생 | ○ | ○ | ○ | |||
| 42 | 신체에 과도한 문신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43 |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
| 금품 | 45 |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47 | 공금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 | ○ | ○ | |
| 집단행위 | 48 | 불법집회 또는 불량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
| 49 | 허가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50 |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51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53 | 정치관여 행위(만 17세 이하만 해당),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기타 | 54 |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55 | 징계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단계 | 누계 점수 |
지도 담당 | 내 용 |
| A단계 | 10점~1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정서함양교육 1일 => 학교 내 봉사(1일) |
| B단계 | 20점~ 2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정서함양교육 3일 => 학교 내 봉사(3일) |
| C단계 | 30점~3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
사회봉사 |
| D단계 | 40점~4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학부모와 함께하는 사회봉사 |
| E단계 | 50점~59점 |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
특별교육 |
| F단계 | 60점 이상 | 등교정지 | |
| G단계 | 개정의 정이 없을 경우 | 퇴학 | |
| ※ B단계 지도 시부터 생활교육소위원회로 회부 됨 - 추가 C단계 이상 지도 시부터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됨 - 추가 |
|||
| 영 역 | 평가 항목 | 점수 | 비고 |
| 수업 |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의 되었을 시 | 2 | |
| 과제물 및 발표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담당 교과 교사에게 인정을 받은 경우 | 1 | ||
|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가 정당하게 지시한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 담당 교과 교사에게 인정을 받은 경우 | 2 | ||
|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 교과 교사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2 | ||
| 현저하게 수업 태도가 개선된 학생 | 1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담당 교과 교사의 추천 시) | 1 | ||
| 봉사활동 | 교내 환경정리(단, 벌점 상쇄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교내 환경 정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1 | |
| 학급을 위한 봉사활동 | 1 | ||
|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 | 2 | ||
| 도서실 및 특별실 자원 봉사활동 | 2 | ||
| 급우를 위한 도움 행위(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등) | 3 | ||
| 재해지역 자원 봉사활동 | 5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담당 교과교사의 추천 시) | 4 | ||
교내 외생활 |
학교 행사에 적극적 참여 | 1 | |
| 교사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 1 | ||
| 분실물 습득 신고 | 1 | ||
| 학교 폭력, 금품 갈취, 비품, 공공 기물의 훼손 등의 행위 신고 | 3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담당 교과 교사의 추천 시) | 4 | ||
| 수상 | 학교장 표창(“성적 우수상 제외) | 3 | |
시 군 구 이상의 표창장 수상 |
4 | ||
|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시 | 4 | ||
| 장관상, 대통령 표창 | 6 | ||
| 고등교육기관에서 표창된 경우 | 3 | ||
| 기타 모범적인 행위(해당 담당 교사의 추천 시) | 4 |
| 영 역 | 평가 항목 | 점수 | 비고 |
| 용의 복장 |
실내화 및 실외화 착용 규정 위반 | 1 | |
| 교복 착용 규정 위반 행위 | 1 | ||
| 교복을 임의로 변형하여 입는 행위 | 3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5 | ||
| 반복적으로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행위 | 2~5 | ||
| 수업 시간에 떠드는 행위 | 1 | ||
| 수업 준비 미비 | 1 | ||
| 수업 중 잠자는 행위 | 1 | ||
| 수업 중 껌이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 2 | ||
| 수업 | 수업 시간 종이 울린 이후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 2 | |
| 수업 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경우 | 5 | ||
| 수업 중 휴대전화, MP3, PMP등을 사용하는 행위, 수업과 상관없는 일로 테블릿PC를 사용할 경우 | 5 | ||
| 수업과 상관없는 책(소설책, 만화 등)을 읽는 행위 | 3 | ||
| 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 3 | ||
| 수업 시간에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 ||
| 수업 시간에 과제물을 고의로 해오지 않은 경우 | 2 | ||
| 해당 수업시간에 다른 과목, 학원 교재를 공부하는 학생 | 3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1~5 | ||
| 교내외생활 | 침 껌 등을 임의로 뱉는 행위 |
3 | |
| 교실과 복도에서 뛰거나 장난하는 행위(공놀이, 판치기 등) | 1 | ||
| 실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 | 2 | ||
| 휴지나 종이비행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 2 | ||
| 분필을 버리거나, 던지는 행위 | 1 | ||
|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행위 | 3 | ||
| 학생답지 못한 언행(욕 등)을 하는 행위 | 3 | ||
| 대출 도서 미반납 행위 | 2 | ||
| 교직원 화장실에 출입하는 행위(부득이한 경우 제외) | 1 | ||
| 임의로 교실에서 컴퓨터를 사용 또는 TV시청한 경우 | 1 | ||
| 주번, 청소당번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 3 | ||
| 전자기기(휴대전화, 테블릿PC 등 |
5 | ||
| 외부에서 음식물을 주문 배달시키는 행위 | 3 | ||
| 기타 | 고의로 학교 기물을 훼손 및 파손행위 | 5 | |
| 일과 중 전자기기(휴대전화, 테블릿PC 등)을 사용한 행위 | 5 | ||
| 월담 또는 유사 행위 | 5 | ||
| 풍기 문란 행위(모든 신체접촉 금지 및 이벤트성 행사 등) | 5 | ||
| 타학생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 | 5 | ||
| 학교 단체 행사(운동장 조회 등)에 고의로 불참하는 행위 | 5 | ||
|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5 | ||
| 불법 유해 매체에 접속 및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 5 | ||
| 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모임 주최 및 참가 행위 | 5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1~5 | ||
| 경고 행위 적발 시 도주하는 행위 | 5 | ||
| 벌점 점수로 인한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불응하는 행위 | 5 | ||
|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1~5 |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이나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한 배정원칙에 따라 본교에 배정을 받고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입학한다.
학생이 전학하려는 때에는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전입학 동의서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학 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 전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전학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학생이 스스로 퇴학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3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 지각의 기준은 수업시간 10분 이상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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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가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생활지도 종료시 | 지도교사가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훈육, 훈계 등의 지도 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 나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3일 (‘나~라’에 따른 지도의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결정 및 생활규정에 따른다.)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장에게 신고 ※ 학교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 라 | 기타 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 |||
학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학칙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재적학생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 학칙은 2014. 6. 1.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재적학생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